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승마클럽 입회금 및 시설관리운영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법규부가2012-419  ·  201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마클럽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반환하지 않는 시설관리운영료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면서 입회금·시설관리운영료를 선불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면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나, 선불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승마클럽 입회금 #승마장 부가가치세 #시설관리운영료 부가세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헬스클럽 유사 용역 #체육시설 회원제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19  ·  2012.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19, 2012.10.31.) 회신 내용에 따른 판단임
  • 국세청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승마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일정 기간(예: 5년) 경과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사용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VIP회원에게서 받는 9,000천원 중 3,600천원은 계약기간 5년 만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계약 및 규약상 ‘시설관리운영료’로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승마클럽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본 것이며, 따라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입니다.
  • 승마장 이용을 위한 입회금 또는 시설관리운영료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에 따라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의 연회비와 유사한 계속적 체육시설 이용용역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위와 같은 선불 입회금 또는 시설관리운영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대가 수령 시점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승마클럽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계약 만료 시 전액 반환되는 부분(예: 로얄회원의 5년 후 전액 반환 입회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금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일정 기간 경과 후 반환되지 않는 시설관리운영료 부분은 승마장의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을 걸친 선불 대가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일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재화·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과 역무·행위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3항(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시이며,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제5호(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는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 용역에 대해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유사한 용역에도 같은 취지를 적용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 모집):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의 종류·수·모집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체육시설 회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례 Q&A
1. 승마클럽 VIP회원 입회금 중 반환하지 않는 시설관리운영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승마클럽이 VIP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계약기간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 시설관리운영료 부분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419 회신에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일정기간 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승마장 입회금을 선불로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시키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승마장이 입회금 또는 시설관리운영료를 선불로 받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회원에게 시설 이용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419는 승마장 이용을 헬스클럽 등과 유사한 계속적 체육시설 이용용역으로 보고, 시행령 제22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불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승마클럽 입회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마클럽이 입회금 또는 시설관리운영료를 선불로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419 회신은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에서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9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승마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승마클럽”이라는 콘셉트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회원을 모집 예정임

 ○ 승마클럽 회원은 로얄(ROYAL)회원과 VIP회원으로 구분되고 승마클럽 입회계약기간은 각 계약일로부터 5년임

  - 로얄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50,000천원은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 전액 반환함

  - VIP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금 9,000천원 중 5,400천원은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 반환하고 3,600천원은 반환하지 아니함(5년간 시설관리운영료로 사용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회원권 입회금 내역

회원 구분

계약금

잔 금

총 액

비 고

로얄(ROYAL)

10,000,000

40,000,000

50,000,000

5년 후 50,000,000원 반환

VIP

3,600,000

5,400,000

9,000,000

5년 후 5,400,000원 반환

◎◎◎승마클럽 시설관리운영 계약서

갑 : VIP회원이 되는 자, 을 : ◎◎◎승마클럽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용할 ◎◎◎승마클럽 내의 말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승마클럽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입회계약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승마클럽의 시설관리운영료로 처리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시설관리운영료로 충당한다.

제3조(시설관리운영료) ① ◎◎◎승마클럽의 시설관리운영료는 일금 삼백육십만원정(3,600,000원)으로 한다.

② 갑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원만한 시설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을이 정한 시설관리운영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시설관리운영료는 기 체결한 ◎◎◎승마클럽 입회계약 기간 동안 운영관리비로 사용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운영료로 충당한다.

④ 을은 전 항의 운영료를 계약기간 동안 갑이 위탁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매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충당한다.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받은 입회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0. 1. 1. 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10. 2. 18. 신설)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2010. 2. 18. 신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31. 법규부가2012-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