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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흡수합병 시 기금법인 해산 및 대부금 처리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 대부금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대부금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수합병 등 조직변경 상황에서 기금의 해산이나 대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와 처리 원칙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흡수합병 #기금법인 해산 #대부금 처리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채권채무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금의 대부금 등 채권·채무 관계는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해산 시에는 해당 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일괄 정산 또는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등)에 근거해 집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흡수합병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해산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며, 대부금 역시 승계 대상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부금 처리 절차나 이전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현행 법령 및 개별 노동관계 기관의 해석을 추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급여제도 가입자 보호 및 재산 이전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해산 및 청산 절차 관련 조항
  • 민법 제77조: 법인의 합병과 해산 절차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 상법 제235조: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원칙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대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흡수합병 시 해산되는 기금법인의 대부금 등 권리·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거나 승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처리됩니다.
2. 기금법인의 해산시 채권·채무 정산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해산시 채권·채무는 일괄 정산 또는 이전 절차를 따르게 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흡수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포괄 승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 시 해산법인의 권리·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상법의 합병 관련 조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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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흡수합병 시 기금법인 해산 및 대부금 처리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 대부금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대부금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흡수합병 등 조직변경 상황에서 기금의 해산이나 대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와 처리 원칙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흡수합병 #기금법인 해산 #대부금 처리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5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금의 대부금 등 채권·채무 관계는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해산 시에는 해당 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일괄 정산 또는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등)에 근거해 집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흡수합병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해산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며, 대부금 역시 승계 대상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부금 처리 절차나 이전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현행 법령 및 개별 노동관계 기관의 해석을 추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급여제도 가입자 보호 및 재산 이전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해산 및 청산 절차 관련 조항
  • 민법 제77조: 법인의 합병과 해산 절차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 상법 제235조: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원칙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대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흡수합병 시 해산되는 기금법인의 대부금 등 권리·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거나 승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처리됩니다.
2. 기금법인의 해산시 채권·채무 정산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해산시 채권·채무는 일괄 정산 또는 이전 절차를 따르게 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흡수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포괄 승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 시 해산법인의 권리·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상법의 합병 관련 조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