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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서면-2024-원천-1030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최종 퇴직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근무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S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 #임원재직기간 #소득세법 제22조 #중간정산 #종업원에서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030  ·  2024. 12. 1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030(2024.12.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종업원 근무기간분) 후,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 기존 법규소득2013-246(2013.7.25.) 해석례도 동일하게,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 등 임원퇴직소득한도와 관련된 ‘근무기간’은 임원기간만 반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최초 입사일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아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 근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48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203조에 의거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산식 초과 시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임원퇴직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지급 시 이미 받은 퇴직소득도 합산 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중간정산의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중복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 정산
사례 Q&A
1. 임원으로 재직 전 종업원 시절 퇴직금 받았다면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은?
답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시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근무기간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030 및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3-246)에서 임원 근무기간만 산정한다고 안내함.
2. 임원 취임 전 종업원 근무 기간도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취임 전 종업원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임원 근무기간만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임원 근무기간 기준임을 명시.
3. 임원 퇴직소득 정산 시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별도 산정되며, 임원 퇴직기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203조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와 임원 근무기간은 각각 산정하고 중복배제 규정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xx.xx.xx.

입사

’xx.xx.xx.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음

’xx.xx.xx.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 임원으로 선임됨

’xx.xx.xx.

최종 퇴사하며 중간지급분과 최종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함

2. 질의내용

 ○임원인 질의인이 최종 퇴사하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법규소득2013-246(’13.7.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4-원천-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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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기산점

서면-2024-원천-1030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최종 퇴직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근무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S요약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 #임원재직기간 #소득세법 제22조 #중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030  ·  2024. 12. 1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030(2024.12.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종업원 근무기간분) 후,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 기존 법규소득2013-246(2013.7.25.) 해석례도 동일하게,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 등 임원퇴직소득한도와 관련된 ‘근무기간’은 임원기간만 반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최초 입사일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아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 근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48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203조에 의거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산식 초과 시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임원퇴직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지급 시 이미 받은 퇴직소득도 합산 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중간정산의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중복기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 정산
사례 Q&A
1. 임원으로 재직 전 종업원 시절 퇴직금 받았다면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은?
답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시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근무기간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030 및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3-246)에서 임원 근무기간만 산정한다고 안내함.
2. 임원 취임 전 종업원 근무 기간도 임원퇴직소득한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취임 전 종업원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임원 근무기간만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임원 근무기간 기준임을 명시.
3. 임원 퇴직소득 정산 시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별도 산정되며, 임원 퇴직기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203조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와 임원 근무기간은 각각 산정하고 중복배제 규정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xx.xx.xx.

입사

’xx.xx.xx.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음

’xx.xx.xx.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 임원으로 선임됨

’xx.xx.xx.

최종 퇴사하며 중간지급분과 최종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함

2. 질의내용

 ○임원인 질의인이 최종 퇴사하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법규소득2013-246(’13.7.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4-원천-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