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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25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의사가 제공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구체적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의사 #여드름흉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의료보건용역 #시행령 제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25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255(2024-07-09) 회신에 따르면 한의사가 제공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해당 치료가 위 시행령 상 여드름 치료술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건 용역 면세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단, 이 판단은 여드름흉터 치료의 목적, 시술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적·사실적인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동일한 행위라도 그 목적·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여드름 치료술 등 특정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여드름 등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 진료의 비급여대상 명시
사례 Q&A
1. 한의원의 여드름흉터 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술 목적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한의원 진료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목적의 진료는 면세이나,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미용·여드름 치료술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일정 진료항목은 면세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드름흉터 치료와 여드름 치료는 부가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치유 목적, 시술 내용이 여드름 치료술 범주에 속하면 유사하게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안별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한의원은 환자의 여드름을 치료한 후 이어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거나 여드름 치료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만 함

2.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법규부가-1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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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25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의사가 제공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구체적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의사 #여드름흉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의료보건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25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255(2024-07-09) 회신에 따르면 한의사가 제공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해당 치료가 위 시행령 상 여드름 치료술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건 용역 면세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단, 이 판단은 여드름흉터 치료의 목적, 시술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적·사실적인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동일한 행위라도 그 목적·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여드름 치료술 등 특정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여드름 등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 진료의 비급여대상 명시
사례 Q&A
1. 한의원의 여드름흉터 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술 목적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한의원 진료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목적의 진료는 면세이나,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미용·여드름 치료술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일정 진료항목은 면세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드름흉터 치료와 여드름 치료는 부가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치유 목적, 시술 내용이 여드름 치료술 범주에 속하면 유사하게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안별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한의원은 환자의 여드름을 치료한 후 이어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거나 여드름 치료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만 함

2.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법규부가-1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