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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38  ·  201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인 연결모법인 A가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 B를 흡수합병하여 B가 해산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B가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제외되지 않는다면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B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완전지배하던 연결자법인(완전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해당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은 그 연결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며, 연결모법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해산 전 기간의 세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연결납세 #합병 해산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법 제76조의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  ·  2012. 01. 1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38(2012.01.11)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제시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동일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 1과 같이 모법인 A가 자법인 B를 흡수합병함으로써 B가 해산한 경우에도, 2011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B법인은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산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연결사업연도 자체에서 곧바로 배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이와 같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7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종전 유권해석인 법인세과-221(2011.03.25) 및 법인세과-1090(2010.11.23)에서와 같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연결자법인 상호 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병으로 해산된 연결자법인에 대해서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하여, 연결모법인이 그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한편 질의 2에서처럼,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예: ’11.1.1~’11.9.1)을 B의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고 이를 연결납세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하고, 제76조의8, 제76조의12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그 의제사업연도 실적을 연결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요약하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자법인(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자법인은 그 연결사업연도에서 연결납세대상 법인으로 계속 보되,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세무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연결모법인의 연결과세표준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법인세과-38 회신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내국법인과 그가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제5항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함.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제4항(사업연도의 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하고,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함.
  • 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4호(해산사유 및 해산원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227조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며, 제227조 제4호는 회사의 합병을 해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과-221, 2011.03.25 및 법인세과-1090, 2010.11.23: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연결자법인 상호 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며, 연결모법인은 그 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함.
사례 Q&A
1. 연결납세 적용 중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사업연도에 합병하면 자회사는 연결납세 대상에서 바로 빠지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38 회신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자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연결납세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8은 완전지배 관계 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38, 법인세과-221, 법인세과-1090)은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그 해산된 자법인에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자법인이 합병으로 해산된 경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고 연결법인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하며, 국세청 해석 취지상 그 의제사업연도 실적과 세무조정 결과를 연결모법인이 산정하는 연결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연결납세신고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은 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의제를 정하고 있고, 제76조의8 및 제76조의12는 연결납세와 연결자법인의 배제를 규율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법인세과-38 회신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를 적용하며, 연결모법인이 이를 포함해 연결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의제사업연도 실적을 연결신고에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3. 연결납세 중에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하거나 연결자법인 간 합병이 있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는 당해 연결사업연도에 계속 연결납세를 적용하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221(2011.03.25) 및 본 사안 관련 선행 해석인 법인세과-1090(2010.11.23)은, 연결사업연도 중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반면 이미 연결대상이던 연결자법인이 합병으로 해산·승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연결납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76조의12 체계에 따른 시점 구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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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10년에 A를 모법인, B와 C를 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 2011.4.30. 최초 연결납세 법인세신고 하였으나

  - 2011.9.1.자로 모법인 A가 자법인 B를 흡수합병 하였음

[질의1] 연결모법인A와 연결자법인B 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이 해산된 경우, 2011년 사업연도에 B법인은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B가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11.1.1~’11.9.1)까지의 기간을 B의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결납세신고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4. 합병

○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법인세과-221, 2011.03.25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090,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1. 11. 법인세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