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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후 직원자치회 구내식당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767  ·  2012.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공동부담시키는 경우와, 소속 직원 외의 제3자에게도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S요약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에게만 이용하게 하고 식대 비용을 공동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자치회 구내식당 #식대 공동부담 부가세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직원식당 과세여부 #법인 분할 후 구내식당 #사내식당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67  ·  2012. 07. 0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7(2012.07.06.)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근거로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식사 비용을 직원 간에 공동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통상적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와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직원 간 공동부담 방식은 조직 내부의 복지·후생을 위한 실비 정산 성격이 강하여, 국세청은 이를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 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동일한 직원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라 하더라도, 그 구내식당이 소속 직원 외의 외부인 또는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는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직원자치회 구내식당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비 공동부담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3자나 외부인을 상대로 한 음식 제공과 대가 수수는 과세대상 용역 공급으로 관리·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총칙·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등 과세대상 거래 요건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 기타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직원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만 이용하고 식대를 공동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만 이용하도록 하고 식사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역 공급과 같은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7(2012.07.06.) 회신은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에게만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비용을 공동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원자치회 구내식당이 외부 손님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직원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내부 공동부담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7 회신은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부담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법인 분할 후 여러 법인 직원이 함께 만든 직원자치회 구내식당의 세금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법인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용 대상과 대가 수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지만, 소속 직원 외의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7 회신은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이라도 내부 공동부담과 외부 유상 공급을 구분하여 전자는 과세대상 제외, 후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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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06. 부가가치세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