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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지원금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금 해산 시 지원금 및 남은 재산은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지원금 #근로복지기본법 #분배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 2021.9.7.
  •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지원금 및 잔여재산의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잔여재산은 법령상 정해진 우선 순위 및 배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해산 및 분배 절차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및 운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기금이 해산될 때 필요한 절차 및 배분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와 절차에 맞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규정이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해산 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해산 절차와 배분 방법을 준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기금 해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 담당기관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안내 및 처리를 위해 담당기관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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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지원금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금 해산 시 지원금 및 남은 재산은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잔여재산 #지원금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1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 2021.9.7.
  •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지원금 및 잔여재산의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잔여재산은 법령상 정해진 우선 순위 및 배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해산 및 분배 절차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및 운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기금이 해산될 때 필요한 절차 및 배분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와 절차에 맞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규정이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해산 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해산 절차와 배분 방법을 준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기금 해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 담당기관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안내 및 처리를 위해 담당기관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1,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