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범위는 회사 내부 세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와 현행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기금 #지급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2021.3.29.) 회신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파견근로자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근로자 개념에 해외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토대로 하며, 기금의 지급 기준은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업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신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급여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적용범위,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포함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복지의 목적과 범위
사례 Q&A
1. 해외에 파견된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해외파견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은 해외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회사 내규나 정관에 따라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각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3. 해외파견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변
회사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지급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범위는 회사 내부 세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와 현행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1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2021.3.29.) 회신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파견근로자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근로자 개념에 해외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토대로 하며, 기금의 지급 기준은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업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신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급여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적용범위,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포함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복지의 목적과 범위
사례 Q&A
1. 해외에 파견된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해외파견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은 해외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회사 내규나 정관에 따라 지급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각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3. 해외파견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변
회사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지급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