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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질의 회신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기준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 문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행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예외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2019.1.9.) 회신임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특정한 사유(예: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예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시행령 규정과 해당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유와 절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해당 지정지역에서 양도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정한 상속, 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는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시 참고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답변
예외사유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하려면 관련 시행령 규정 및 조합 내부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행령과 조합안내사항을 모두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 2019. 1.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09. 주택정비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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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질의 회신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기준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에 대해 문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행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예외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2019.1.9.) 회신임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특정한 사유(예: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예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시행령 규정과 해당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유와 절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시: 해당 지정지역에서 양도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언제 예외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정한 상속, 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는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시 참고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답변
예외사유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하려면 관련 시행령 규정 및 조합 내부규정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행령과 조합안내사항을 모두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 2019. 1.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09. 주택정비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