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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노동조합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로 등재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격 여부는 노동조합의 정관, 사내 복지기금 정관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직무대행 #위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대표 #등재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2021. 5. 7) 회신에 따르면,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단체 또는 기금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 선임은 기금 정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식, 그리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등은 노동조합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등재 가능성은 노동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 선임 관련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운영 및 대표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대표자 선임 및 자격에 관한 내부 기준.
사례 Q&A
1. 직무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과 내부 정관에 따라 등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정관에서 대표 선임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 정관에 대표자의 자격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직무대행 경우 대표 등재가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정관 등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등재는 어렵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복지기금 정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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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노동조합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로 등재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격 여부는 노동조합의 정관, 사내 복지기금 정관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직무대행 #위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2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2021. 5. 7) 회신에 따르면,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단체 또는 기금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 선임은 기금 정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식, 그리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등은 노동조합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등재 가능성은 노동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 선임 관련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운영 및 대표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대표자 선임 및 자격에 관한 내부 기준.
사례 Q&A
1. 직무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과 내부 정관에 따라 등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정관에서 대표 선임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 정관에 대표자의 자격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직무대행 경우 대표 등재가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정관 등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등재는 어렵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복지기금 정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2,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