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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 대표자 포함 의무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시 사용자위원에 반드시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대표자 직접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사용자 대표자 #직접 포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2021.08.26.) 회신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법상 사용자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면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본인,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모두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는 사용자위원에 반드시 대표자 본인만 참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절차와 위원 구성 방법 명시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자 직접 참여가 필수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는 사용자위원에 대표자 직접 참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지정 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상 사용자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 본인, 대표이사, 위임받은 자 모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위원에 사용자 대표 외 임원이나 위임자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 대표 외에도 임원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의 지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명확한 제한 없이 사용자 측 대표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 8.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6. 퇴직연금복지과-38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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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 대표자 포함 의무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시 사용자위원에 반드시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대표자 직접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사용자 대표자 #직접 포함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2021.08.26.) 회신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법상 사용자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면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본인,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모두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는 사용자위원에 반드시 대표자 본인만 참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절차와 위원 구성 방법 명시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자 직접 참여가 필수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는 사용자위원에 대표자 직접 참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지정 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상 사용자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 본인, 대표이사, 위임받은 자 모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위원에 사용자 대표 외 임원이나 위임자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 대표 외에도 임원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의 지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명확한 제한 없이 사용자 측 대표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 8.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6. 퇴직연금복지과-3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