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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 기준에 관한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단위는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에 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교육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최소 단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최소단위 #공무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4.7.) 회신에 따르면
  •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단위로 하여 조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시 교육청·학교 등 실제 근무 기관 별로도 검토될 수 있으나, 법령 상 교육공무원이 근거 단위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상담 연락처(044-202-7652, 044-202-7653)를 안내하며, 구체적 경우는 추가 질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령에 정한 단위에 따라 설립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의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 설립 시 단위 조합의 범위와 구성 요건 규정
사례 Q&A
1.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는 교육공무원 자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회신 및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근거입니다.
2. 학교 단위로도 교육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법령상 최소 단위는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방식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무 기관별로도 추가 문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 노조 설립 관련 추가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52, 044-202-7653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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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 기준에 관한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단위는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에 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교육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최소 단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최소단위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4.7.) 회신에 따르면
  •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단위로 하여 조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시 교육청·학교 등 실제 근무 기관 별로도 검토될 수 있으나, 법령 상 교육공무원이 근거 단위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상담 연락처(044-202-7652, 044-202-7653)를 안내하며, 구체적 경우는 추가 질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령에 정한 단위에 따라 설립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의 범위 및 적용 대상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 설립 시 단위 조합의 범위와 구성 요건 규정
사례 Q&A
1.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최소 단위는 교육공무원 자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회신 및 공무원노조법 제7조가 근거입니다.
2. 학교 단위로도 교육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시 법령상 최소 단위는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방식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무 기관별로도 추가 문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 노조 설립 관련 추가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52, 044-202-7653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