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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이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라 교대근무방식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대근무방식 #교대제 #단체교섭 #단체협약 #근로조건 #근무체제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 고용노동부는 교대근무방식(체제)의 변경과 같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사안은 근로제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대근무방식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휴게, 그 밖의 근무조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중요 근무조건의 예시.
사례 Q&A
1. 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협약 교섭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의 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변경은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2.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대근무제 변경을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교대근무제의 변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중요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교섭을 통해 처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교대근무체제 변경 시 노조와의 협상이 필수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에서도 교대근무체제 변경 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필요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에 단체교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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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이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라 교대근무방식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대근무방식 #교대제 #단체교섭 #단체협약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2021.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 고용노동부는 교대근무방식(체제)의 변경과 같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사안은 근로제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대근무방식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처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휴게, 그 밖의 근무조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중요 근무조건의 예시.
사례 Q&A
1. 교대근무방식 변경이 단체협약 교섭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의 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변경은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2.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대근무제 변경을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교대근무제의 변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중요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교섭을 통해 처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교대근무체제 변경 시 노조와의 협상이 필수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에서도 교대근무체제 변경 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필요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근로조건 중대한 변경에 단체교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2021. 9.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공무원노사관계과-19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