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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효력과 교섭대상성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내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체협약상 비교섭사항인지와 규범적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에서 쟁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진과 관련된 조직 내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단협 교섭사항 및 규범적 효력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이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인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교섭대상 #비교섭사항 #규범적 효력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020-07-08(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회신에 따르면,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와 같이 인사 관련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반드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에 해당한다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협상 구체적 승진기준이나 승진절차, 근로자 승진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 및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반면, 단체협약 내 규정이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 내용일 경우, 비교섭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각 규정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 발생 여부 및 교섭대상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 체결 및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 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단체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의 구체적 예시 제시
사례 Q&A
1.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근로자의 승진 등 권리·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그 내용이 실제 권리·의무 발생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항상 교섭대상인가요?
답변
위원회 설치 규정이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반드시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지가 교섭대상성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 내용만 포함할 경우 비교섭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 실질적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 비교섭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2020. 7.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8.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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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효력과 교섭대상성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내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체협약상 비교섭사항인지와 규범적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에서 쟁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진과 관련된 조직 내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단협 교섭사항 및 규범적 효력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이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인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교섭대상 #비교섭사항 #규범적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2020. 07.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020-07-08(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회신에 따르면,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와 같이 인사 관련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반드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에 해당한다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단협상 구체적 승진기준이나 승진절차, 근로자 승진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 및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반면, 단체협약 내 규정이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 내용일 경우, 비교섭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각 규정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 발생 여부 및 교섭대상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 체결 및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 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단체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의 구체적 예시 제시
사례 Q&A
1. 단체협약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근로자의 승진 등 권리·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그 내용이 실제 권리·의무 발생과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항상 교섭대상인가요?
답변
위원회 설치 규정이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반드시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지가 교섭대상성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근무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 내용만 포함할 경우 비교섭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 실질적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 비교섭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2020. 7.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8.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