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법인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후보지역에 대한 다양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어업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어업인은 예정 해역 및 그 외곽 1km 내에서 모든 어구를 이전하여야 하고 협약상 명시된 기간 내에 어구 설치 및 일체의 어업 행위가 금지됨
- 질의인은 상기 의무 이행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협약 내용 이행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어업권 양도・대여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24-법규소득-0093,2024.08.0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법인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후보지역에 대한 다양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어업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어업인은 예정 해역 및 그 외곽 1km 내에서 모든 어구를 이전하여야 하고 협약상 명시된 기간 내에 어구 설치 및 일체의 어업 행위가 금지됨
- 질의인은 상기 의무 이행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협약 내용 이행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어업권 양도・대여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24-법규소득-0093,2024.08.0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