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투자원금의 세법상 분류: 자산, 부채, 자본 판단기준

서면-2025-법인-0435  ·  202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 없이 매출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부채, 자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분 이전 없이 투자받고 매출액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의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속하는지실질적인 투자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투자원금 #자산수증이익 #부채 #자본 #실질과세 #투자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인-0435  ·  2025. 05. 22.

  • 국세청 서면-2025-법인-0435(2025.5.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내용, 투자조건 등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히,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점, 지분이전이 없는 점, 매출액 일정 비율로 수익이 배분되는 점 등 개별 조건들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로 제시한 서면-2024-법인-3483(2025.2.17)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 제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사업수입, 자산양도, 임대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 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투자원금의 세법상 자산·부채·자본 구분 기준은?
답변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투자계약 조건에 따라 각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인-0435) 참고
2. 지분이전 없는 투자계약 원금,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지분이전이 없이 원금만 투자받는 경우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부채, 자본,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각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의 익금 및 수익 범위 적용 및 거래 실질에 대한 국세청 회신
3. 투자수익 배분 방식이 투자금 세무분류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투자금 분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투자조건, 투자원금의 회수방식 등 구체적 계약 조건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국세청 서면-2025-법인-0435)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투자원금이 법인세법 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서면-2024-법인-3483 ⁠(2025.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외국의 모 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상세 투자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투자 받되 지분을 이관하지는 아니함

  - 투자받는 법인은 0년간 매출액의 00%를 매달 투자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되, 지급하는 금액은 투자액의 0배를 넘을 수 없음

  - 투자하는 법인이 0년간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0년간 계약 연장하고 매출액의 00% 회수

  -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포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동안 원금의 최대 0배를 한도로, 매출액의 00%를 투자수익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부채(차입금), 자본(자본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2. 서면-2025-법인-0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투자원금의 세법상 분류: 자산, 부채, 자본 판단기준

서면-2025-법인-0435  ·  202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 없이 매출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부채, 자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분 이전 없이 투자받고 매출액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의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속하는지실질적인 투자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투자원금 #자산수증이익 #부채 #자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인-0435  ·  2025. 05. 22.

  • 국세청 서면-2025-법인-0435(2025.5.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내용, 투자조건 등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히,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점, 지분이전이 없는 점, 매출액 일정 비율로 수익이 배분되는 점 등 개별 조건들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로 제시한 서면-2024-법인-3483(2025.2.17)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 제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사업수입, 자산양도, 임대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 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투자원금의 세법상 자산·부채·자본 구분 기준은?
답변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투자계약 조건에 따라 각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인-0435) 참고
2. 지분이전 없는 투자계약 원금,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지분이전이 없이 원금만 투자받는 경우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부채, 자본,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각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의 익금 및 수익 범위 적용 및 거래 실질에 대한 국세청 회신
3. 투자수익 배분 방식이 투자금 세무분류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약정은 투자금 분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투자조건, 투자원금의 회수방식 등 구체적 계약 조건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국세청 서면-2025-법인-0435)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투자원금이 법인세법 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서면-2024-법인-3483 ⁠(2025.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외국의 모 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상세 투자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투자 받되 지분을 이관하지는 아니함

  - 투자받는 법인은 0년간 매출액의 00%를 매달 투자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되, 지급하는 금액은 투자액의 0배를 넘을 수 없음

  - 투자하는 법인이 0년간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0년간 계약 연장하고 매출액의 00% 회수

  -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포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동안 원금의 최대 0배를 한도로, 매출액의 00%를 투자수익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부채(차입금), 자본(자본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2. 서면-2025-법인-0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