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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심 판결 후 원천징수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1634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상임금 2심 판결로 근로소득세 및 소득산출 근거 금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환급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회사는 1심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판결로 인한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2심 판결 #가산세 환급 #원천징수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634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3-원천-1634(2024.05.22.) 회신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금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근거가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2심 판결일 이후 상소제기기간 종료 다음날(2022.2.8.)에 근로소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선납부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감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사 예규(서면-2021-징세-5943)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및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안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이의신청/행정소송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경정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
  •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판결로 인한 경정청구와 가산세 감액의 인정
사례 Q&A
1. 2심 판결로 통상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가산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2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생기면 이미 납부한 가산세도 감액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 시 경정청구로 가산세 환급 가능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소송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로 해당 세액 등이 달라진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경정청구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판결로 본세와 가산세 모두 감액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 등 본세가 판결 등으로 감소할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감액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본세와 연동돼 가산세도 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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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 사 소속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14~’17)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는 1심 확정 판결(’18.8.)에 따라 미지급 임금(2,391백만원) 및 이자(122백만원)를 전액 선 집행(’18.9.)함

 ○1심 판결에 따라 증가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14~’17)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세·주민세 및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총액 525백만원) 납부 및 신고일 지연으로 인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37백만원)를 소속 사업장별 관할 세무서에 전액 납부(’19.2.28.) 완료함

 ○항소심인 2심 판결이 선고(’22.1.25.)되고 판결액 인용부가 줄어 선집행(’18.9.21.)한 임금 중 일부(2,391백만원→ 904백만원) 및 이자액 중 일부(122백만원→37백만원)을 근로자에 환수하여 선 납부한 세액의 수정신고 등 후속조치 추진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고 상소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은 ’22.2.8.으로 이 날 대상 근로소득액이 확정됨으로 보아 선 납부(’19.2.28.)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37백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함)

○또한, 2심 판결로 근로소득액이 감소함(2,391백만원→ 904백만원)으로 인해 1심 판결 후 수정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조정신고(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합산액 206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1심 증가세액에 따라 확정되어 기납부한 가산세를 2심 감소한 세액만큼 차감하여 일부 환급가능 여부도 질의함

   *전체 소속 사업장 근로소득 감소에 따라 2022.3.10. 원천세 수정신고 완료

3.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관련예규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3-원천-1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