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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해당 여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유권해석 본문은 사실조회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판단 근거 및 결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원 #초중등교육법 #교원 자격 #평생교육법 #법적 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1.19.
  • 유권해석 본문은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법적 지위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여부에 관한 질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이나 결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각 법령에서 정하는 교원 범위와 자격 요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교원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법령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초·중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명칭과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시설 기관, 설치, 운영 및 근무인력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및 임용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 교원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결론은 본 유권해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과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원 여부 관련 질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생교육시설 교원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요건 및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서 각각 교원 자격과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근무하고 법률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교원의 명칭과 자격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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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해당 여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유권해석 본문은 사실조회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판단 근거 및 결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원 #초중등교육법 #교원 자격 #평생교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1.19.
  • 유권해석 본문은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법적 지위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여부에 관한 질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 본문에는 별도의 판단이나 결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각 법령에서 정하는 교원 범위와 자격 요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교원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법령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규정. 초·중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명칭과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시설 기관, 설치, 운영 및 근무인력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및 임용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 교원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결론은 본 유권해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과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원 여부 관련 질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생교육시설 교원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요건 및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서 각각 교원 자격과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근무하고 법률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교원의 명칭과 자격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2021. 1. 1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