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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원노조와 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가 협상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여 교섭에 임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교섭 시 단일화된 절차가 요구되며, 관련 행정절차의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원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일협상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회신에 따르면,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 복수의 교원노조가 같은 대학에 존재할 때, 단일화 교섭창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공무원노조법, 노조법 등)에 따른 것임.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은 실제 단위나 분야가 다르더라도, 같은 대학 소속 교원노조라면 일원화된 절차를 요구함.
  • 해당 사항은 노사 간 교섭의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세부 절차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의대 등 특정 단위의 교원노조 포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대학 내 의과대학 교원노조와 다른 단과대 교원노조가 각각 있을 때 교섭은 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각각의 교원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수 교원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일화 절차가 요구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3. 학교별·단과대별 교원노조가 있으면 각자 따로 단체교섭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과대 등 개별 교원노조라도 단일 교섭창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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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원노조와 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가 협상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여 교섭에 임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교섭 시 단일화된 절차가 요구되며, 관련 행정절차의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원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일협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회신에 따르면,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음.
  • 복수의 교원노조가 같은 대학에 존재할 때, 단일화 교섭창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공무원노조법, 노조법 등)에 따른 것임.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은 실제 단위나 분야가 다르더라도, 같은 대학 소속 교원노조라면 일원화된 절차를 요구함.
  • 해당 사항은 노사 간 교섭의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세부 절차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의대 등 특정 단위의 교원노조 포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근거 제시
사례 Q&A
1. 대학 내 의과대학 교원노조와 다른 단과대 교원노조가 각각 있을 때 교섭은 따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각각의 교원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수 교원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단일화 절차가 요구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3. 학교별·단과대별 교원노조가 있으면 각자 따로 단체교섭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과대 등 개별 교원노조라도 단일 교섭창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