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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요구 철회 시 교섭 계속 의무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 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철회될 때의 후속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교섭요구 철회 #단체교섭 #고용노동부 #교섭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8.2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라도 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 회신 내용에 부합합니다.
  • 교섭요구 철회로 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교섭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사용자와 남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다른 교섭요구 단체 간에는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철회가 사용자와 다른 노동조합 간의 교섭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단체교섭의 연속성은 노동조합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7: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교섭 진행 관련 규정
  • 단체교섭 요구 및 추진 관련 해석: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의 절차 및 사용자의 교섭 의무
사례 Q&A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한 노조가 교섭요구를 철회하면 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방 노조의 철회 후에도 남은 노조와 교섭은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중 하나만 남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일화 절차 자체는 유효하며, 남은 조합과의 교섭 의무는 계속됩니다.
근거
노동관계법상 교섭의무는 잔여 노동조합에 대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3. 교섭요구 철회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남은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 및 교섭을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남은 조합과의 교섭은 유지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 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2021. 8.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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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요구 철회 시 교섭 계속 의무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 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철회될 때의 후속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교섭요구 철회 #단체교섭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8.2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라도 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 회신 내용에 부합합니다.
  • 교섭요구 철회로 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교섭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사용자와 남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다른 교섭요구 단체 간에는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철회가 사용자와 다른 노동조합 간의 교섭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단체교섭의 연속성은 노동조합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7: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교섭 진행 관련 규정
  • 단체교섭 요구 및 추진 관련 해석: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철회한 경우의 절차 및 사용자의 교섭 의무
사례 Q&A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한 노조가 교섭요구를 철회하면 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방 노조의 철회 후에도 남은 노조와 교섭은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중 하나만 남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일화 절차 자체는 유효하며, 남은 조합과의 교섭 의무는 계속됩니다.
근거
노동관계법상 교섭의무는 잔여 노동조합에 대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3. 교섭요구 철회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남은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 및 교섭을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남은 조합과의 교섭은 유지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 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2021. 8.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