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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노조의 교섭상대방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교섭의 실질적 당사자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상대방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노조 #교섭상대방 #학교법인 #실질적 사용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 5. 11.) 회신에 따르면, 교섭상대방은 해당 학교의 실질적 사용자나 학교법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통상적으로 해당 사립학교법인 또는 학교별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일 교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표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변경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교섭상대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각 사립학교 노조는 자신의 교섭상대방을 선정할 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와 단체교섭 관련 용어 정의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및 단체교섭 관련 주요 규정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회신에서는 교섭상대방이 실질적 사용자나 학교법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사립학교에서 노동조합 교섭은 학교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은 학교별 또는 법인 단위 모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교섭단위와 대표자 선정에 따라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사립학교노조가 교섭 counterpart 선정 기준은?
답변
교섭 counterpart 선정 기준은 근로조건 결정·변경 권한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교섭상대방으로 삼아야 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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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노조의 교섭상대방 판단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교섭의 실질적 당사자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상대방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노조 #교섭상대방 #학교법인 #실질적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 5. 11.) 회신에 따르면, 교섭상대방은 해당 학교의 실질적 사용자나 학교법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통상적으로 해당 사립학교법인 또는 학교별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일 교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표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변경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교섭상대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각 사립학교 노조는 자신의 교섭상대방을 선정할 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와 단체교섭 관련 용어 정의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및 단체교섭 관련 주요 규정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회신에서는 교섭상대방이 실질적 사용자나 학교법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사립학교에서 노동조합 교섭은 학교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학교 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은 학교별 또는 법인 단위 모두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교섭단위와 대표자 선정에 따라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사립학교노조가 교섭 counterpart 선정 기준은?
답변
교섭 counterpart 선정 기준은 근로조건 결정·변경 권한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교섭상대방으로 삼아야 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