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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의 사립대 설립·경영자 단체교섭 요구 시 연합교섭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가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립대학들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교원노조 #사립대학교 #단체교섭 #연합교섭 #단체교섭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9.8.
  • 사립학교에 소속된 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 각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는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으며, 연합 교섭 여부는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교원노조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개별 사립대학교가 각자 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당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 연합 교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원노조는 사용자인 학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독립적 운영 및 설립·경영자 권한에 대한 규정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절차 및 규정
사례 Q&A
1. 전국 교원노조가 사립대에 단체교섭 요구 시 연합으로만 교섭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대학교들이 연합하여 필수적으로 교섭할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2. 사립대 설립자가 단독으로 교원노조와 교섭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네, 각 사립대학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3. 교원노조의 전국단위 단체교섭 요구시 절차상 유의점은?
답변
각 사립대학교는 연합하지 않고도 교섭에 임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9.8. 회신에서 각 학교 단위의 교섭 가능성을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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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의 사립대 설립·경영자 단체교섭 요구 시 연합교섭 의무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가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립대학들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교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교원노조 #사립대학교 #단체교섭 #연합교섭 #단체교섭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9.8.
  • 사립학교에 소속된 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 각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는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으며, 연합 교섭 여부는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교원노조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개별 사립대학교가 각자 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당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 연합 교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원노조는 사용자인 학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독립적 운영 및 설립·경영자 권한에 대한 규정 포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절차 및 규정
사례 Q&A
1. 전국 교원노조가 사립대에 단체교섭 요구 시 연합으로만 교섭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대학교들이 연합하여 필수적으로 교섭할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2. 사립대 설립자가 단독으로 교원노조와 교섭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네, 각 사립대학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조항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3. 교원노조의 전국단위 단체교섭 요구시 절차상 유의점은?
답변
각 사립대학교는 연합하지 않고도 교섭에 임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9.8. 회신에서 각 학교 단위의 교섭 가능성을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