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서면-2024-국제세원-4438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주식을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단,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 이관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취득가액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증권사 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4438  ·  2024. 12. 27.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4438(2024.12.2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다만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예: 이동평균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이관(대체)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118조의4 등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양도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준을 인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결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이관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 적용
사례 Q&A
1. 해외주식 이관 후 양도차익 계산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인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정당하게 적용했다면 이를 인정합니다.
2. 해외주식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 금융기관으로 주식을 이관한 후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해외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선입선출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증권사에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B증권사로 그 주식을 이관하고자 함

 ○ A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B증권사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서면-2024-국제세원-4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주식 이관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서면-2024-국제세원-4438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주식을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단,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 이관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취득가액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4438  ·  2024. 12. 27.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4438(2024.12.2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다만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예: 이동평균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이관(대체)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118조의4 등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양도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준을 인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결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이관 후 양도 시 최초 취득가액 적용
사례 Q&A
1. 해외주식 이관 후 양도차익 계산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인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정당하게 적용했다면 이를 인정합니다.
2. 해외주식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 금융기관으로 주식을 이관한 후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해외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시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선입선출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증권사에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B증권사로 그 주식을 이관하고자 함

 ○ A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B증권사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서면-2024-국제세원-4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