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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단체교섭위원 자격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직 보유 여부가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절대적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직 교직원 #단체교섭위원 #대학교 교섭 #교직원 권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 고용노동부는 문의하신 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직 소지자를 단체교섭위원에서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위원으로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에는 단체교섭위원의 자격에 단체나 직위와는 별도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대학의 규정이나 실무적 관례보다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기본 규정
  • 고등교육법 및 관련 각 대학의 학칙: 보직 교직원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권한
  • 단체교섭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보직 교직원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령 규정 없음
사례 Q&A
1. 대학교 보직 교직원도 단체교섭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보직 유무와 상관없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보직 교직원의 교섭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보직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보직 소지 여부가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절대적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상 직위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학교 단체교섭 실무에서 보직 교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임명해도 되나요?
답변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보직이 교섭위원 임명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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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단체교섭위원 자격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직 보유 여부가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절대적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직 교직원 #단체교섭위원 #대학교 교섭 #교직원 권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 고용노동부는 문의하신 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직 소지자를 단체교섭위원에서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위원으로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에는 단체교섭위원의 자격에 단체나 직위와는 별도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대학의 규정이나 실무적 관례보다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한 기본 규정
  • 고등교육법 및 관련 각 대학의 학칙: 보직 교직원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의 교섭권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권한
  • 단체교섭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보직 교직원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령 규정 없음
사례 Q&A
1. 대학교 보직 교직원도 단체교섭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보직 유무와 상관없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보직 교직원의 교섭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보직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보직 소지 여부가 단체교섭위원 자격에 절대적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상 직위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학교 단체교섭 실무에서 보직 교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임명해도 되나요?
답변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보직이 교섭위원 임명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