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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차등 적용이 근로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차별 #산정기준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정기준 차등 적용의 근거, 근로조건, 근로자 간 비교대상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의 동일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 발생 시에는 각 사안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집단적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수당의 지급 기준): 수당 산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등을 두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 차등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 근무 형태, 집단적 합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차등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차등적용에 정당한 이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차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자 간 비교대상, 적용 기준, 근로조건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근로기준정책과-42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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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차등 적용이 근로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차별 #산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정기준 차등 적용의 근거, 근로조건, 근로자 간 비교대상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의 동일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 발생 시에는 각 사안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집단적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수당의 지급 기준): 수당 산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등을 두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 차등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 근무 형태, 집단적 합의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차등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차등적용에 정당한 이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차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자 간 비교대상, 적용 기준, 근로조건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근로기준정책과-4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