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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섭위원 선임 범위와 자격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격 조건이 쟁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섭위원 #변호사 선임 #노무사 선임 #학교법인 #사립학교 교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2.2.) 회신 기준입니다.
  • 사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교섭위원의 자격 관련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립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 부서(공공노사관계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대표자 및 교섭위원 관련 규정 명시
  • 사립학교법 제20조: 교직원 임명과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위원의 선임 및 자격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립대 설립자가 교섭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도 교섭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외에 공인노무사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공인노무사 역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인노무사 선임 가능을 분명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도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학교법인 임직원 역시 교섭위원으로 선임 가능한 자격에 포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선임 가능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2021. 2.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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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섭위원 선임 범위와 자격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격 조건이 쟁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섭위원 #변호사 선임 #노무사 선임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2021.2.2.) 회신 기준입니다.
  • 사립대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섭위원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교섭위원의 자격 관련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립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 부서(공공노사관계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대표자 및 교섭위원 관련 규정 명시
  • 사립학교법 제20조: 교직원 임명과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위원의 선임 및 자격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립대 설립자가 교섭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도 교섭위원으로 선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외에 공인노무사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공인노무사 역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인노무사 선임 가능을 분명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도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학교법인 임직원 역시 교섭위원으로 선임 가능한 자격에 포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선임 가능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 2021. 2.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공무원노사관계과-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