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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도급 여부 판단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아 절차와 판단기준을 고지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조사용역 #설계용역 #측량용역 #도급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2021. 5. 3.) 회신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 관련 조사·설계·측량 용역을 시행할 때 도급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여부는 구체적 계약 내용과 법령상 업무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추상적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 관련 업무가 도급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과의 별도 협의나 세부 자료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용역의 내용과 도급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
사례 Q&A
1. 조사·설계·측량 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도 도급의 정의에 맞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은 도급 정의 및 업무범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면 어떤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도급 업무에 적용되는 보호와 안전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법령상 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계약 내용, 실질 업무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도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19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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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도급 여부 판단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아 절차와 판단기준을 고지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조사용역 #설계용역 #측량용역 #도급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6  ·  2021. 05.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2021. 5. 3.) 회신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 관련 조사·설계·측량 용역을 시행할 때 도급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급여부는 구체적 계약 내용과 법령상 업무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추상적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 관련 업무가 도급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과의 별도 협의나 세부 자료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용역의 내용과 도급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
사례 Q&A
1. 조사·설계·측량 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사·설계·측량 등 건설기술용역도 도급의 정의에 맞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은 도급 정의 및 업무범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면 어떤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관련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도급 업무에 적용되는 보호와 안전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법령상 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계약 내용, 실질 업무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도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1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