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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식당 도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내 식당이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도급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 내 식당의 운영이 도급 관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실제 계약관계 및 업무수행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사 식당 #식당 도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판정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4.27.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회사의 식당이 도급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업무지휘권, 인력관리 등 운영상의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으로는 식당을 위탁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관리하는지 또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 특정 식당이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업무수행 방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용역 등 계약관계의 정의 및 산업안전 법령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도급사업의 범위 및 판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도급 등 적용 업무의 상세 유형 및 절차
사례 Q&A
1. 회사 내 식당 도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 판정 기준은 실질적인 업무지휘권계약 내용 등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2. 식당 위탁운영이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두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방식과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 여부는 실질적 운영 주체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외부위탁 식당 노동자에 산업안전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이 성립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관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함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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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식당 도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내 식당이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도급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 내 식당의 운영이 도급 관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실제 계약관계 및 업무수행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사 식당 #식당 도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4.27.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회사의 식당이 도급 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업무지휘권, 인력관리 등 운영상의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으로는 식당을 위탁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관리하는지 또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 특정 식당이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업무수행 방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용역 등 계약관계의 정의 및 산업안전 법령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도급사업의 범위 및 판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도급 등 적용 업무의 상세 유형 및 절차
사례 Q&A
1. 회사 내 식당 도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 판정 기준은 실질적인 업무지휘권계약 내용 등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2. 식당 위탁운영이 모두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모두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방식과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 여부는 실질적 운영 주체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외부위탁 식당 노동자에 산업안전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이 성립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관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함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