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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시 안전보건 규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보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인원이 모두 사무직이더라도 본사의 업종, 사업 범위,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의무 #고용노동부 #업종 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2077, 2021.4.27.) 회신 기준입니다.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제조 공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고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이라도, 업종 분류 및 사업장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본사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사업의 범위 및 업종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법 적용 제외 범위 및 예외사항
사례 Q&A
1. 제조업 본사에 사무직만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나?
답변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제조업 본사에 안전보건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제조업 본사라도 관련 법령상 적용 업종이면 안전보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종 분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을 예외로 하나요?
답변
일부 시행규칙 등에서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업종과 사업장 범위 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조유권해석에서 예외사항 거론, 적용 여부는 사업장 형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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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시 안전보건 규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보건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 인원이 모두 사무직이더라도 본사의 업종, 사업 범위,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2077, 2021.4.27.) 회신 기준입니다.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제조 공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고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이라도, 업종 분류 및 사업장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본사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사업의 범위 및 업종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법 적용 제외 범위 및 예외사항
사례 Q&A
1. 제조업 본사에 사무직만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나?
답변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회신에서 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제조업 본사에 안전보건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제조업 본사라도 관련 법령상 적용 업종이면 안전보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종 분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을 예외로 하나요?
답변
일부 시행규칙 등에서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업종과 사업장 범위 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조유권해석에서 예외사항 거론, 적용 여부는 사업장 형태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