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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 위임 시 범위 미특정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때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때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도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통해 위임 절차와 권한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장 #총장 #교섭권 #위임 #위임 범위 #교섭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9.8.)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권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 교섭 대상 사항 등 권한의 한계가 명확히 지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 교섭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제 교섭 과정에서 권한 남용 또는 범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시 교섭사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직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임장 등 문서에 교섭권한의 범위와 대상사항을 표시할 것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사용자와의 교섭 및 교섭대표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2조: 교섭대표지정 및 교섭권 위임방법, 위임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14조: 대리의 범위 및 권한, 수임에 관한 일반 규정 포함
사례 Q&A
1. 교섭권을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권 위임 시에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위임 범위와 절차의 명확화를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전적으로 포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의 범위와 교섭 내용을 문서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민법상 대리권 규정에서 위임 범위의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교섭권 위임장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대상, 위임 범위, 절차 등 권한의 한계를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 따라, 문서에 교섭권한의 범위와 대상사항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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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 위임 시 범위 미특정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때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때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도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통해 위임 절차와 권한 명확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장 #총장 #교섭권 #위임 #위임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2020.9.8.)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권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 교섭 대상 사항 등 권한의 한계가 명확히 지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 교섭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제 교섭 과정에서 권한 남용 또는 범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시 교섭사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직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임장 등 문서에 교섭권한의 범위와 대상사항을 표시할 것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사용자와의 교섭 및 교섭대표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2조: 교섭대표지정 및 교섭권 위임방법, 위임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14조: 대리의 범위 및 권한, 수임에 관한 일반 규정 포함
사례 Q&A
1. 교섭권을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권 위임 시에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위임 범위와 절차의 명확화를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전적으로 포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의 범위와 교섭 내용을 문서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민법상 대리권 규정에서 위임 범위의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교섭권 위임장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대상, 위임 범위, 절차 등 권한의 한계를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 따라, 문서에 교섭권한의 범위와 대상사항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