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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기준 강화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한 사안입니다. 교원의 임용조건과 근로조건은 현행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원 #승진기준 #재임용 심사 #승급 #단체교섭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9.8.)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상 교원의 임용, 승진 등과 관련된 심사기준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범위 밖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체교섭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원의 임용, 승진 등과 관련한 규정
사례 Q&A
1.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 대상입니까?
답변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인지 여부와 단체교섭법상 근로조건 해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교원 승진·승급 기준은 노사 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승진·승급 기준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에 따라 단체교섭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교원 임용기준 법적 단체교섭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용기준이 신분사항에 해당하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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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기준 강화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한 사안입니다. 교원의 임용조건과 근로조건은 현행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원 #승진기준 #재임용 심사 #승급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9.8.) 회신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상 교원의 임용, 승진 등과 관련된 심사기준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범위 밖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체교섭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원의 임용, 승진 등과 관련한 규정
사례 Q&A
1.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 대상입니까?
답변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인지 여부와 단체교섭법상 근로조건 해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교원 승진·승급 기준은 노사 교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승진·승급 기준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에 따라 단체교섭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교원 임용기준 법적 단체교섭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용기준이 신분사항에 해당하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법령상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