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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 발생 시 그 정산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에 대해 임금근로시간과에서 회신한 자료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휴가의 정산 기준이 쟁점이며,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기준 #금전보상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임금근로시간과-2601(2020.11.12.)
  •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에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휴가제 실시 후 발생한 미사용휴가는 관련 법령, 즉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정산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휴가 발생원인(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과 정산(금전보상/시간전환)방식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산 기준 및 지급 방식 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별 상세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휴가 사용 및 미사용 시 보상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보상휴가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답변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전 보상 등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제6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 시 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산기준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장별 규정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3. 보상휴가로 받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정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2. 임금근로시간과-26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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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 발생 시 그 정산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에 대해 임금근로시간과에서 회신한 자료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휴가의 정산 기준이 쟁점이며,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기준 #금전보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임금근로시간과-2601(2020.11.12.)
  • 고용노동부는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에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 보상휴가제 실시 후 발생한 미사용휴가는 관련 법령, 즉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정산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휴가 발생원인(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과 정산(금전보상/시간전환)방식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산 기준 및 지급 방식 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별 상세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함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휴가 사용 및 미사용 시 보상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보상휴가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답변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전 보상 등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제6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미사용휴가 정산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보상휴가제 미사용휴가 정산 시 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산기준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장별 규정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3. 보상휴가로 받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정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2. 임금근로시간과-2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