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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참고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분리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업장 독립경영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분리된 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영체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관련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 시에는 구체적 사업장 현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 및 방식 규정
사례 Q&A
1. 여러 곳에 분리된 사업장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리된 사업장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사업장 별 독립 경영체 여부가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앞서 필요한 절차로, 사업 개시 시점부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법적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 및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회신 및 법령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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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참고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분리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분리된 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영체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관련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 시에는 구체적 사업장 현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 및 방식 규정
사례 Q&A
1. 여러 곳에 분리된 사업장 근로자 수는 합산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리된 사업장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사업장 별 독립 경영체 여부가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앞서 필요한 절차로, 사업 개시 시점부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법적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법령정보 및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회신 및 법령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