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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변경 시 단체교섭 재진행 필요성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회사가 변경되면 단체교섭을 반드시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에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이나 단체협약 적용 주체 등과 같은 핵심 쟁점에 따라 재교섭 필요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용역회사 변경 #단체교섭 #근로계약 승계 #단체협약 효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2019.7.19.) 회신에 따르면, 용역회사 변경 시 단체교섭 재진행 여부는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 주체, 근로환경 변화 유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용역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의 사용자 지위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에서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이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체교섭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용역회사 변경만을 이유로 반드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계약 승계, 단체협약 효력 등 관련 법령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승계에 관한 규정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 및 근로자 등 주요 정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용역회사 변경시 단체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회사 변경만으로 단체교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체교섭 필요성이 판단된다고 안내함.
2. 단체협약은 용역회사 변경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근로조건과 사용자 지위가 승계된다면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승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3. 용역업체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용역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근로자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이 필요해질 수 있음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 7.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9. 노사관계법제과-196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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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변경 시 단체교섭 재진행 필요성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회사가 변경되면 단체교섭을 반드시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에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이나 단체협약 적용 주체 등과 같은 핵심 쟁점에 따라 재교섭 필요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용역회사 변경 #단체교섭 #근로계약 승계 #단체협약 효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66  ·  2019. 07.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2019.7.19.) 회신에 따르면, 용역회사 변경 시 단체교섭 재진행 여부는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 주체, 근로환경 변화 유무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용역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의 사용자 지위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에서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이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체교섭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용역회사 변경만을 이유로 반드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계약 승계, 단체협약 효력 등 관련 법령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승계에 관한 규정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 및 근로자 등 주요 정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용역회사 변경시 단체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회사 변경만으로 단체교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체교섭 필요성이 판단된다고 안내함.
2. 단체협약은 용역회사 변경 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근로조건과 사용자 지위가 승계된다면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승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3. 용역업체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용역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근로자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이 필요해질 수 있음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 7.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9. 노사관계법제과-19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