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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의 사업부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방식의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업부별 연차차이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연차분할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2021.12.24.) 회신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 내라도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의 분할사용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부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부여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차별 금지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사업부마다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인가요?
답변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연차휴가 분할 사용에 차별이 있어도 합법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업무상 필요한 사유나 합리적 이유가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연차 분할 제도에 차이가 있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사업장 내 연차휴가 운용 시 근로기준법상 유의할 점은?
답변
모든 연차휴가 부여·제도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4. 근로기준정책과-45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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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의 사업부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방식의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업부별 연차차이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6  ·  2021.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2021.12.24.) 회신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 내라도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의 분할사용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부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부여 및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차별 금지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차휴가 분할 사용제도가 사업부마다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인가요?
답변
사업부별로 연차 분할 사용제도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연차휴가 분할 사용에 차별이 있어도 합법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업무상 필요한 사유나 합리적 이유가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연차 분할 제도에 차이가 있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사업장 내 연차휴가 운용 시 근로기준법상 유의할 점은?
답변
모든 연차휴가 부여·제도는 근로자 간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4. 근로기준정책과-4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