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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 두 개의 직렬이 있을 때,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소속 내부에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하는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본 질의는 직렬별 특성에 따른 교섭단위 운영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교섭단위 #직렬 #분리신청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2019.4.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내에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렬별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등이 현저하게 구분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해당 시행령 등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반대로, 직렬 분리만으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례마다 직무·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에 따라 노사관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단위 분리): 둘 이상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요건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섭단위 분리 심의기준): 직무, 고용형태, 인사·임금체계 등 실질적 근로조건 차이를 기준으로 분리 가능 여부 결정
사례 Q&A
1. 노동조합 내에 직렬이 두 개이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되나요?
답변
직렬별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직무·고용형태·인사임금 체계 등 실질적 차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교섭단위 분리 심의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 고용형태, 인사·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차이가 주요 심의기준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4조의4는 교섭단위 분리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순히 직렬이 다르면 무조건 교섭단위가 분리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렬 구분만으로는 분리신청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여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2019. 4.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노사관계법제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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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 두 개의 직렬이 있을 때,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소속 내부에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하는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본 질의는 직렬별 특성에 따른 교섭단위 운영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교섭단위 #직렬 #분리신청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10  ·  2019. 04.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2019.4.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내에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렬별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등이 현저하게 구분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해당 시행령 등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반대로, 직렬 분리만으로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례마다 직무·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에 따라 노사관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단위 분리): 둘 이상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요건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섭단위 분리 심의기준): 직무, 고용형태, 인사·임금체계 등 실질적 근로조건 차이를 기준으로 분리 가능 여부 결정
사례 Q&A
1. 노동조합 내에 직렬이 두 개이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되나요?
답변
직렬별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직무·고용형태·인사임금 체계 등 실질적 차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교섭단위 분리 심의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 고용형태, 인사·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차이가 주요 심의기준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14조의4는 교섭단위 분리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순히 직렬이 다르면 무조건 교섭단위가 분리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렬 구분만으로는 분리신청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여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10, 2019. 4.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노사관계법제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