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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개통업무 분류 및 사고 책임관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의 분류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에 따라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가 별도로 분류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업무 분류와 계약 관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개통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책임 #업무 분류 #도급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3.15.)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전산·통신시설 관련 업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업무 분류, 도급·위탁 등 실제 계약관계,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고지하였습니다.
  • 특히, 업무의 위탁이나 도급 등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주체별로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별 책임범위는 구체적인 위탁형태, 업무지시자의 역할,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유해·위험작업의 범위): 인터넷 회선 개통 등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의 구체적 분류 기준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 관여시 책임 범위와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전산·통신시설 관련 업무로 산업안전보건기준상 별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회신에서 업무별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인터넷 회선 개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고 책임은 업무 분류, 계약관계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업무 특성과 실제 계약 구조,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로 책임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3. 도급이나 위탁 상황에서 누가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 수급인 모두 역할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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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개통업무 분류 및 사고 책임관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의 분류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에 따라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가 별도로 분류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업무 분류와 계약 관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 개통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책임 #업무 분류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3.15.)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전산·통신시설 관련 업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업무 분류, 도급·위탁 등 실제 계약관계,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고지하였습니다.
  • 특히, 업무의 위탁이나 도급 등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주체별로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별 책임범위는 구체적인 위탁형태, 업무지시자의 역할,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유해·위험작업의 범위): 인터넷 회선 개통 등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의 구체적 분류 기준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 관여시 책임 범위와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전산·통신시설 관련 업무로 산업안전보건기준상 별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회신에서 업무별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인터넷 회선 개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고 책임은 업무 분류, 계약관계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업무 특성과 실제 계약 구조,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로 책임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3. 도급이나 위탁 상황에서 누가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 수급인 모두 역할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