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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유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용 시원청원경찰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청원경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서면명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2021.8.18.) 회신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 세부사항 규정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와 직무를 규정
사례 Q&A
1. 청원경찰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8.18. 회신에서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청원경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부여되므로, 미작성 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 8.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근로기준정책과-24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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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유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용 시원청원경찰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청원경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94  ·  2021. 08.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2021.8.18.) 회신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 세부사항 규정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와 직무를 규정
사례 Q&A
1. 청원경찰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8.18. 회신에서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청원경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부여되므로, 미작성 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 8.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근로기준정책과-2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