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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휴게시간 변경 의미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정한 휴게시간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시 휴게시간 운영 방식 변경이 허용범위 및 적용방법에 관한 해석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변경 #특례 업종 #근로시간 특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서면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회신.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업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 업종의 작업특성·현장상황에 맞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휴게시간 변경이란 당초 정해진 휴게시간의 시간대·배분방식·구성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 보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 변경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자체 부여가 무력화·폐지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특례 적용 요건 및 방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성 등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휴게시간의 부여 원칙 및 휴게시간 변경 시 제한 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상한의 기본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업종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휴게시간 변경은 서면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2. 휴게시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특례 적용 조건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3. 변경된 휴게시간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면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휴게시간 최대한 보장 및 권익 침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취지 훼손 시 해당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19. 임금근로시간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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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휴게시간 변경 의미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정한 휴게시간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시 휴게시간 운영 방식 변경이 허용범위 및 적용방법에 관한 해석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변경 #특례 업종 #근로시간 특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5  ·  2022. 12.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회신.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업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 업종의 작업특성·현장상황에 맞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휴게시간 변경이란 당초 정해진 휴게시간의 시간대·배분방식·구성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 보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 변경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자체 부여가 무력화·폐지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특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특례 적용 요건 및 방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성 등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휴게시간의 부여 원칙 및 휴게시간 변경 시 제한 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상한의 기본 규정.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업종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휴게시간 변경은 서면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2. 휴게시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특례 적용 조건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3. 변경된 휴게시간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면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휴게시간 최대한 보장 및 권익 침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취지 훼손 시 해당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 경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19. 임금근로시간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