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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지급 조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자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신(2021.12.20)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회신하였습니다.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간제 및 정년퇴직자라도 근무기간, 출근율 등 해당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지급 범위나 방법은 각 사업장 사정과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 계약 종료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사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기간제 근로자, 정년 퇴직자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간 및 출근율 등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정년퇴직자인데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자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도 법정 요건 충족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연차휴가와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요건에 따릅니다.
근거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수당 지급 등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임금근로시간과-28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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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지급 조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자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885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신(2021.12.20)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회신하였습니다.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간제 및 정년퇴직자라도 근무기간, 출근율 등 해당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지급 범위나 방법은 각 사업장 사정과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 계약 종료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사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기간제 근로자, 정년 퇴직자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간 및 출근율 등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정년퇴직자인데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자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도 법정 요건 충족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답변
연차휴가와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요건에 따릅니다.
근거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수당 지급 등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임금근로시간과-28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