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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약정된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약정 근로일이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근로시간의 주40시간 초과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2021.5.11.) 회신에 따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로 약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일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소정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법적인 근로시간 초과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유권해석의 근거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과 적용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일 산정 및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이면 주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부여가 인정됩니다.
2. 약정 근로시간이 45시간인데 모든 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정 근로일로 인정된 날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정 근로일이라면 주40시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연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주40시간 초과 근로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거
연차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임금근로시간과-10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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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약정된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약정 근로일이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근로시간의 주40시간 초과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 적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2021.5.11.) 회신에 따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로 약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일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소정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법적인 근로시간 초과가 없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유권해석의 근거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과 적용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일 산정 및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이면 주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부여가 인정됩니다.
2. 약정 근로시간이 45시간인데 모든 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정 근로일로 인정된 날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정 근로일이라면 주40시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연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주40시간 초과 근로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거
연차 적용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임금근로시간과-10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