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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안내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등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S요약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자료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제출 대상 업종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정책 방향이 정해집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제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제출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 회신임.
  • 제조업 등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 업종, 공정, 시설 또는 작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과 작업 내용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출 대상 범위는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고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특정 산업에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및 시설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계획서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업종 및 공정이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종별 명확한 분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계획서 제출 방법과 절차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개정이나 고시 등에 따라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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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안내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등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S요약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자료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제출 대상 업종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정책 방향이 정해집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제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 회신임.
  • 제조업 등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 업종, 공정, 시설 또는 작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업종과 작업 내용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출 대상 범위는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고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특정 산업에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및 시설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 계획서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업종 및 공정이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종별 명확한 분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계획서 제출 방법과 절차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개정이나 고시 등에 따라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