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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실제 내용 및 현장의 작업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안전조치 #작업지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형태,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작업지휘·명령관계, 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이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작업지휘·감독,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 관계 등 실질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함을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위임, 위탁, 기타 명칭 불문하고 타인에게 노동을 맡긴 경우 도급사업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사업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의 범위, 도급 관계에 있어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등 판단 요소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급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규정
사례 Q&A
1. 도급 사업 여부는 어떤 실질적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작업지휘·명령관계실질적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요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 사업으로 인정되면 도급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인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3. 도급 명칭만으로 도급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작업지휘·감독관계에 따라 도급 사업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계약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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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실제 내용 및 현장의 작업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수급인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형태,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작업지휘·명령관계, 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이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작업지휘·감독,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 관계 등 실질적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함을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위임, 위탁, 기타 명칭 불문하고 타인에게 노동을 맡긴 경우 도급사업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사업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의 범위, 도급 관계에 있어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등 판단 요소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급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규정
사례 Q&A
1. 도급 사업 여부는 어떤 실질적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작업지휘·명령관계실질적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요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 사업으로 인정되면 도급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인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집니다.
3. 도급 명칭만으로 도급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작업지휘·감독관계에 따라 도급 사업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계약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