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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 대상 설비를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필요성 및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PSM #공정안전관리 #설비변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변경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11.13.
  •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설비의 규모, 변경 내용, 위험성 수준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기준에 부합하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모든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 변경이 자동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설비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설비와 변경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및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 및 변경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9조: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및 관리 절차
사례 Q&A
1. PSM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은?
답변
PSM 대상 설비를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이 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비 변경내용·위험성·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계획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설비의 변경관리 시 제출 문서 종류는?
답변
공정안전관리 적용 설비 변경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획서 제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 변경 시 자동으로 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은 설비 변경의 구체적 사안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산업안전과-49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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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공정안전관리) 변경관리 대상 설비를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필요성 및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PSM #공정안전관리 #설비변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11.13.
  •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설비의 규모, 변경 내용, 위험성 수준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기준에 부합하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모든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 변경이 자동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설비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설비와 변경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 및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 및 변경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9조: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및 관리 절차
사례 Q&A
1. PSM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은?
답변
PSM 대상 설비를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이 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설비 변경내용·위험성·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계획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설비의 변경관리 시 제출 문서 종류는?
답변
공정안전관리 적용 설비 변경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획서 제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 변경 시 자동으로 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은 설비 변경의 구체적 사안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산업안전과-49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