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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설비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를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설비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고서와 계획서의 제출 범위가 구분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개별 해석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설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2019.07.31.)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별 요건 및 설비의 해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정해지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두 서류 모두 각기 별도의 제출 목적과 적용범위를 가지므로 자격요건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설비가 두 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및 절차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요구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의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세부 절차와 내용 규정
사례 Q&A
1.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하나요?
답변
설비가 양 서류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제출 대상, 요건 및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각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설비의 경우 두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법령 해석의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31. 산업안전과-33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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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설비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를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설비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고서와 계획서의 제출 범위가 구분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개별 해석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92  ·  2019. 07.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2019.07.31.) 회신에 따르면 본 문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별 요건 및 설비의 해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정해지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두 서류 모두 각기 별도의 제출 목적과 적용범위를 가지므로 자격요건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설비가 두 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및 절차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요구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의 범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세부 절차와 내용 규정
사례 Q&A
1.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하나요?
답변
설비가 양 서류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제출 대상, 요건 및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각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내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설비의 경우 두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적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법령 해석의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92, 2019. 7.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31. 산업안전과-3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