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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요약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할 때,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도급 시 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쟁점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30(2021.7.23.) 회신에 따른 회신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해당할 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승인 필요 여부는 해당 작업의 내용 및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업무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추가로, 의문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 관련 부서(044-202-8810)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및 도급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범위와 도급승인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유해물질 취급작업 등 도급승인 세부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작업 도급 시 승인 절차는?
답변
도급하려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25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어떤 유해물질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 목록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25조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승인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부서(044-202-8810) 연락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30, 2021.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3. 산업안전기준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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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요약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할 때,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도급 시 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쟁점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30  ·  2021. 07.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30(2021.7.23.) 회신에 따른 회신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해당할 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승인 필요 여부는 해당 작업의 내용 및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업무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추가로, 의문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 관련 부서(044-202-8810)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및 도급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범위와 도급승인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유해물질 취급작업 등 도급승인 세부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작업 도급 시 승인 절차는?
답변
도급하려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25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어떤 유해물질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한정됩니다.
근거
도급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 목록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25조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승인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부서(044-202-8810) 연락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30, 2021. 7.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3. 산업안전기준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