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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1분양권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 비과세 가능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74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6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외에 분양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2주택 #분양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174  ·  202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5-03-06)
  • 2주택과 1분양권(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1세대가 분양권까지 보유한 상황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처럼 일반주택(A), 재개발예정주택(B), 아파트분양권(C)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양도소득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일부 예외조항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인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예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2021.2.17.) 제10조: 분양권 관련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사례 Q&A
1. 2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답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6조의3이 분양권 추가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특례가 제한됩니다.
3. 분양권과 기존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예외는?
답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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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과 1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10.10. A아파트(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 ’20.10.23. B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 ’21.04.30. A주택 분양권 → A아파트(조정대상지역) 완공

 ○ ’23.02.18. C아파트 분양권 취득

 ○ ’23.05.31.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일반주택(A), 재개발예정주택(B), 아파트분양권(C)를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령 부칙 제31442호(’21.2.17.) 부칙§10①】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3-법규재산-0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