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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에 대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승인 제도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의 입장을 밝힌 자료입니다.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 승인 절차,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이 안내된 점이 특징입니다.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작업 #승인 절차 #적용대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2020.4.17.)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도급승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등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의 범위, 신청 서류 및 구체적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9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도급승인 요건, 구비서류 및 승인 필요 여부를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문서(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4.17.)에 근거함을 말씀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 작업에 대한 승인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 승인 필요 작업의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도급 승인 신청 서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도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급승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승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작업 시 사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승인 및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특정 위험작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도급 승인 필요한 작업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승인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급승인 절차는 제출서류, 신청 및 검토, 불허·보완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도급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와 절차가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7. 화학사고예방과-14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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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에 대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승인 제도에 관한 주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의 입장을 밝힌 자료입니다.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 승인 절차,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이 안내된 점이 특징입니다.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작업 #승인 절차 #적용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2020.4.17.)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도급승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등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의 범위, 신청 서류 및 구체적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9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도급승인 요건, 구비서류 및 승인 필요 여부를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문서(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4.17.)에 근거함을 말씀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 작업에 대한 승인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 승인 필요 작업의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도급 승인 신청 서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도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급승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승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작업 시 사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승인 및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승인 제도의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특정 위험작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도급 승인 필요한 작업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승인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급승인 절차는 제출서류, 신청 및 검토, 불허·보완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도급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와 절차가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7. 화학사고예방과-1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