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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 종합도매업자 통한 주류 수출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568  ·  202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주류수출입면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가능하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 #종합주류도매업자 #주세 #수출가능 #출고면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568  ·  2025. 06. 02.

  • 국세청 서면-2025-소비-1568(2025.6.2.)는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주류수출면허(가) 보유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주류의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거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주세가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류수출입업(가) 면허가 요구하는 사업범위(수출 전용)와 판매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하는 경우, 실제 수출 증빙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및 종류, 주류수출입업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수출입업을 위한 무역업고유번호 등 추가 요건 명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주류수출입업면허(가)의 정의, 수출만 가능한 면허로 명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 주류수출입업(가)의 사업 범위는 모든 주류의 수출에 한정됨
사례 Q&A
1. 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해도 되는가?
답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 후 수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568 회신 및 소비46420-265(1999.5.31.) 참조. 수출 명확성이 전제 요건임.
2.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 주세는 환급되나?
답변
제조장 출고 시 이미 부과된 주세는 면세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도매업자 출고분은 과세 주류로 처리됨.
3.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한 실적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수출·통관 증빙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수출 입증 필요성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 고

5.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생략)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02. 서면-2025-소비-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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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 종합도매업자 통한 주류 수출 가능 여부

서면-2025-소비-1568  ·  202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주류수출입면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가능하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 #종합주류도매업자 #주세 #수출가능 #출고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568  ·  2025. 06. 02.

  • 국세청 서면-2025-소비-1568(2025.6.2.)는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주류수출면허(가) 보유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주류의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거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제조장 출고 시 주세가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류수출입업(가) 면허가 요구하는 사업범위(수출 전용)와 판매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하는 경우, 실제 수출 증빙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및 종류, 주류수출입업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수출입업을 위한 무역업고유번호 등 추가 요건 명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주류수출입업면허(가)의 정의, 수출만 가능한 면허로 명시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 주류수출입업(가)의 사업 범위는 모든 주류의 수출에 한정됨
사례 Q&A
1. 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해도 되는가?
답변
수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주류수출입면허(가) 보유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 후 수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568 회신 및 소비46420-265(1999.5.31.) 참조. 수출 명확성이 전제 요건임.
2.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 주세는 환급되나?
답변
제조장 출고 시 이미 부과된 주세는 면세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도매업자 출고분은 과세 주류로 처리됨.
3.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한 실적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주류수출입면허(가)로 수출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수출·통관 증빙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수출 입증 필요성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 고

5.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생략)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02. 서면-2025-소비-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