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
창고면적 |
22㎡ 이상 |
|
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구 분 |
사 업 범 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지정조건 |
비 고 |
|
5.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
모든 주류 |
(생략) |
(생략)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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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
2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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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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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범 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지정조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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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
모든 주류 |
(생략)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