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소비46420-265(1999.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소지한 사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
창고면적 |
22㎡ 이상 |
|
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구 분 |
사 업 범 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지정조건 |
비 고 |
|
5.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
모든 주류 |
(생략)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