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2) 갑법인은 ’05년경 아파트시행사업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A는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의 용역을 제공하되 사업이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자임
-갑법인은, 위 아파트시행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주식을 갑법인 대표이사의 처 C명의로 이전함
-과세관청은 ’12년경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B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과
-주식평가가액이 0원인 위 주식의 대가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12.12월 A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갑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3.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15. 8월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과세관청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후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 받음
-을법인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함
-이후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가 승인된 경우 APA 대상연도에 대하여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자
-위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PA가 승인된 3개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되었다는 이유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함(2014~201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 (질의1)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안으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조세심판 청구 결과 ‘상여처분’(손금불인정)이 아닌 인적용역대가로서 ‘기타소득’(손금인정)으로 소득처분 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법인의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조정을 통해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 지적된 기준으로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08~’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13~’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처분(’08~’12 사업연도)이 2019.12월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의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2) 갑법인은 ’05년경 아파트시행사업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A는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의 용역을 제공하되 사업이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자임
-갑법인은, 위 아파트시행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주식을 갑법인 대표이사의 처 C명의로 이전함
-과세관청은 ’12년경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B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과
-주식평가가액이 0원인 위 주식의 대가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12.12월 A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갑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3.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15. 8월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과세관청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후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 받음
-을법인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함
-이후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가 승인된 경우 APA 대상연도에 대하여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자
-위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PA가 승인된 3개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되었다는 이유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함(2014~201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 (질의1)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안으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조세심판 청구 결과 ‘상여처분’(손금불인정)이 아닌 인적용역대가로서 ‘기타소득’(손금인정)으로 소득처분 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법인의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조정을 통해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 지적된 기준으로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08~’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13~’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처분(’08~’12 사업연도)이 2019.12월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의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