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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적용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 법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을 참조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결 #판결 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2022. 03. 23.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2022.3.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2022.3.23) 유권해석을 따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 변경 또는 심판청구 결정 등이 있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특정 사업연도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불산입 심판결정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된 효력만을 인정하므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위 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의 타당성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소송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절차와 '판결 등'의 정의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 사유의 유형 규정
  • 국세기본법 제7장: 조세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심판청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소득처분 유형이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결정만으로는 사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타소득으로 유형 변경 결정을 받아도 심판청구 결정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과세결정과 관련해 이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원 결정 효력은 그 과세기간에만 제한적으로 미치고, 이후 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사업연도 경정청구 요건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2) 갑법인은 ’05년경 아파트시행사업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A는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의 용역을 제공하되 사업이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자임

  -갑법인은, 위 아파트시행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주식을 갑법인 대표이사의 처 C명의로 이전함

  -과세관청은 ’12년경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B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과

  -주식평가가액이 0원인 위 주식의 대가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12.12월 A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갑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3.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15. 8월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과세관청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후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 받음

  -을법인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함

  -이후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가 승인된 경우 APA 대상연도에 대하여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자

  -위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PA가 승인된 3개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되었다는 이유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함(2014~201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 ⁠(질의1)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안으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조세심판 청구 결과 ⁠‘상여처분’(손금불인정)이 아닌 인적용역대가로서 ⁠‘기타소득’(손금인정)으로 소득처분 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법인의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조정을 통해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 지적된 기준으로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08~’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13~’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처분(’08~’12 사업연도)이 2019.12월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의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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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적용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2022.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 법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을 참조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2022. 03. 23.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2022.3.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2022.3.23) 유권해석을 따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 변경 또는 심판청구 결정 등이 있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특정 사업연도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불산입 심판결정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된 효력만을 인정하므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위 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의 타당성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아니라 소송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절차와 '판결 등'의 정의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 사유의 유형 규정
  • 국세기본법 제7장: 조세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심판청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소득처분 유형이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결정만으로는 사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타소득으로 유형 변경 결정을 받아도 심판청구 결정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과세결정과 관련해 이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원 결정 효력은 그 과세기간에만 제한적으로 미치고, 이후 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사업연도 경정청구 요건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2) 갑법인은 ’05년경 아파트시행사업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A는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등의 용역을 제공하되 사업이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자임

  -갑법인은, 위 아파트시행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억원 중 △△△억원을 A가 횡령한 것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06.5월 A의 처인 B(갑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임)에 대하여 가지급금 ×××억원을 계상하였고, B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09.4월 B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함

  -이후 갑법인은 ’09.5월 B가 소유한 갑법인 주식과 갑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주식을 갑법인 대표이사의 처 C명의로 이전함

  -과세관청은 ’12년경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B의 가지급금과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과

  -주식평가가액이 0원인 위 주식의 대가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12.12월 A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갑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3.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15. 8월 위 금액이 인적용역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처분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함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처분을 기타소득 처분으로 변경하자, 갑법인은 ’15. 10월 위 기타소득처분으로 변경된 금액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인정하여 줄 것을 후발적 경정청구함

○ ⁠(질의3) 을법인은 2013년경 과세관청으로부터 2008~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후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 받음

  -을법인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함

  -이후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가 승인된 경우 APA 대상연도에 대하여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자

  -위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PA가 승인된 3개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되었다는 이유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함(2014~201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 ⁠(질의1)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안으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조세심판 청구 결과 ⁠‘상여처분’(손금불인정)이 아닌 인적용역대가로서 ⁠‘기타소득’(손금인정)으로 소득처분 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법인의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조정을 통해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 지적된 기준으로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08~’12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13~’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처분(’08~’12 사업연도)이 2019.12월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심판결정이 해당 법인의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23. 기준-2021-법무기본-0163[법무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